성남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결산법인에 대해 사업기간의 경영실적을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확정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이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해당 구청(수정·729- 5183, 중원·729-6185, 분당·729-7204)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
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성남시는 해당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1만6천여개 법인과 170여개 세무 회계사사무실에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