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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소방 시설 의무 설치해야 된다"

분당소방서, 2월 5일부터 일부 소방법 개정 시행 홍보 나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08 [01:27]

"신규주택 소방 시설 의무 설치해야 된다"

분당소방서, 2월 5일부터 일부 소방법 개정 시행 홍보 나서

곽세영 | 입력 : 2012/02/08 [01:27]
성남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2월 5일부터 소방법 일부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 분당소방서는 일부 개정한 소방법을 2월 5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곽세영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주요 골자는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전체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노유자 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의 소급 적용 유예기간은 2년이다.

방화관리 부분도 개정되어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종전 1, 2급으로만 분류 됐던 것이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추가됐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0층(지하층 포함) 이상이거나 지상으로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물이 해당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황용호 교육홍보담당은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 했다.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문의사항은 분당소방서 예방과(031 -8018-3333)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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