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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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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17 [00:42]

분당소방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곽세영 | 입력 : 2012/02/17 [00:42]
성남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6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3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 분당소방서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3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 곽세영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다.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을 주제로 처종별 화재취약 요인과 화재예방요령, 비상구의 중요성 및 특별법령 안내 등으로 실시했다.

특히『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으로 관계자들이 과태료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황인배 예방담당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들이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으로, 소방서로 불법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분당소방서는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 또한 실시하여 혹시 모를 응급사고 발생 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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