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분당소방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다중업종별 화재취약요인, 화재예방요령,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요령 특별법령 등 교육실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3/19 [00:47]

분당소방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다중업종별 화재취약요인, 화재예방요령,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요령 특별법령 등 교육실시

곽세영 | 입력 : 2012/03/19 [00:47]
성남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 곽세영

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관계자들에게 다중이용업의 업종별 화재 취약요인과 화재예방요령, 비상구의 중요성 및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령 등을 교육하기위해 실시했다.

특히 최근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대형 화재발생사고 사례를 들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 시켰으며,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도 시행해 혹시 모를 응급사고 발생 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황용호 교육홍보 담당은 “불특정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들이 화재예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으로, 소방서로 불법행위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신속한 응급처치로 60대 마라토너 생명 살려
  • 성남 분당소방서, 하트세이버 6명 배출
  • 성남 분당소방서, 지역상생 소방안전체험교실 열어
  • 성남소방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한 생명 살려
  • 성남 분당소방서, 국민행복 안전정책 본격 추진
  •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개모집
  • 성남소방서, 남한산성 입구에서 ‘등산목 지킴이’ 활동
  • 성남소방서, 친구지역아동센터서 ‘심폐소생술’ 교육
  • 성남소방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남소방서, ‘청렴 소방행정 구현’을 위한 특별 교육
  • 성남소방서, 긴급차 통행로(Fire-Lane) 재정비 나서
  • 성남 분당소방서, 우수 소방기관 표창 수상
  • 성남소방서, 서민생활안전119지원단 본격 가동
  • 성남소방서, 119소방동요대회 참가팀 모집한다
  • 전병구 소방교, 동료들이 뽑은 성남소방서 ‘참소방인’
  • 생명의 문 ‘비상구’ 열려있나요?
  • ‘갈현동·고등동’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 성남소방서, 연탄불 자살 기도자 2명 긴급 구조
  • 무리한 자체 진화 시도로 인명피해 발생
  • 건조한 봄철, 산불 예방 비상체제 돌입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