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 곽세영 | |
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관계자들에게 다중이용업의 업종별 화재 취약요인과 화재예방요령, 비상구의 중요성 및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령 등을 교육하기위해 실시했다.
특히 최근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대형 화재발생사고 사례를 들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 시켰으며,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도 시행해 혹시 모를 응급사고 발생 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황용호 교육홍보 담당은 “불특정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들이 화재예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으로, 소방서로 불법행위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