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CPR(심폐소생술)을 더욱 쉽게 홍보하기 위해 ‘4분의 기적’ 이라는 CPR 도안을 한국저작권 위원회(문화 체육관광부 소속)에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가 CPR(심폐소생술)을 더욱 쉽게 홍보하기 위해 ‘4분의 기적’ 이라는 CPR 도안을 한국저작권 위원회(문화 체육관광부 소속)에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 곽세영 | |
서에 따르면 이번 저작권 등록은 분당소방서 ‘국민생명 보호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민에게 더 쉽게 CPR을 홍보하기 위해, 분당소방서 직원들의 의견과 수정을 거쳐 분당소방서 구미119안전센터 소속 김재택 씨가 직접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CPR)’ 이라는 CPR 도안을 그렸다.
또, 한국저작권 협회에 지난 일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CPR)’ 이라는 편집 저작물을 등록해, 지난 26일 저작권 등록증을 받아냈다.
앞으로 이 편집 저작물을 이용해 홍보용 손수건 3,000매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보급, CPR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CPR 등록 저작권 활용을 활성화하여 사용료를 전액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소방서 장진홍 서장은 “CPR 홍보 저작권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직원들이 한 달여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아이디어를 발굴, 이번 저작권을 얻어냈다”고 전하며 “이번 CPR 편집 저작물을 적극 활용, 여러 종류의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더욱 쉽게 CPR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