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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진로양보 반드시 실시해야”

5월1일부터 소방차량 진로양보 의무단속 본격화…어기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4/30 [01:33]

“소방차량 진로양보 반드시 실시해야”

5월1일부터 소방차량 진로양보 의무단속 본격화…어기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곽세영 | 입력 : 2012/04/30 [01:33]
성남소방서는 5월 1일부터 긴급차량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성남소방서는 5월 1일부터 긴급차량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곽세영
 
서에 따르면 단속대상으로 화재, 구조, 구급등의 긴급 출동 때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양(안전)공간이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는 차량등이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의 개정(11.06.08.), 시행(11.12.09.)으로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위반 사실 증거가 확보 될 경우 구청에 의뢰해 해당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62명의 인원과 소방차량 6대를 동원해 분당구청과 서현역 일대에서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단속’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 분당소방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62명의 인원과 소방차량 6대를 동원해 분당구청과 서현역 일대에서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단속’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 곽세영
 
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현수막과 홍보 전단을 이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분당구청과 서현역 일대에서‘소방차량 진로 양보 의무’ 가두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또한 소방차량으로 서현역사 주변을 돌며 안내 방송으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진홍 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화재의 경우 5분 안에 현장 도착하여 초기 진화를 하지 않으면 불길 확산(flash over) 현상으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된다”고 말하며 “소방차량의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반드시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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