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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자진신고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5/02 [00:17]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자진신고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곽세영 | 입력 : 2012/05/02 [00:17]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박명순) 성남고용센터는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반환하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로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등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 조사관을 충원하는 등 전문담당반(태스크포스)을 편성해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1608명을 적발했고, 25억 200만원 반환했다.

성남고용센터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적발 시기의 문제일 뿐 잠복기를 거쳐 반드시 적발되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막고, 선의의 정당수급자가 부정수급자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만큼 온 힘을 다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금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센터 ☎031-739-3155/3159/31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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