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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불법취업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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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불법취업 일제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오는 17일부터 6월28일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펼친다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4/16 [01:56]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불법취업 일제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오는 17일부터 6월28일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펼친다

권영헌 | 입력 : 2013/04/16 [01:56]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28일까지 지역의 외국인고용 사업장 및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을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음식점 등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여부 및 건설업의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 불법고용·불법취업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민선 성남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구직 기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에게 보충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더욱 정착시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취업·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는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농축산업 등의 사용자에게 체류자격 E-9 내지는 H-2의 비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해주는 제도로, 사용자는 이들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E-9) 내지 특례고용가능확인서(H-2)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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