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확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박명순 지청장은 “자영업자 550만명 시대에 자영업자의 50% 이상이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금번에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1588-0075)으로 하면되고,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문의는 고용센터(☎1588-1350)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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