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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신청 받아

“무료로 노동전문가 도움 받아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 하세요~.”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3/06 [01:35]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신청 받아

“무료로 노동전문가 도움 받아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 하세요~.”

권영헌 | 입력 : 2013/03/06 [01:35]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노동관계전문가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정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심 있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홈페이지(www.molab.go.kr  /seongnam)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성남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35번길) 또는 모사전송(전송 0505-130-0424)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올해는 신청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 자율개선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3월부터 9월까지 경기경영자총협회, 성남상공회의소, 이천상공회의소,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담당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민선 성남지청장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찾아내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사업장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령에 맞게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를 통하여 사업장의 노무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법 준수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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