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세 징수에 총력 기울인다
7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 상시 조사
곽세영 | 입력 : 2012/05/20 [23:00]
성남시는 2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수립한 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는 7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채권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 활동을 한다.
특히, 날로 지능화하는 체납자 대응을 위해 부동산 위장 거래 적발,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직원의 ‘일대일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며, 당초 8명이던 세정과 체납세 관련 징수팀 인원을 13명으로 늘렸다.
이정하 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징수활동으로 404억원(33%)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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