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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 3분이면 옆방도 질식사 할 수 있어”

성남소방서, 신규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최진아 | 기사입력 2012/10/07 [04:54]

“노래방 화재, 3분이면 옆방도 질식사 할 수 있어”

성남소방서, 신규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최진아 | 입력 : 2012/10/07 [04:54]
성남소방서(서장 이병균)은 5일 오후 성남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 성남소방서은 5일 오후 성남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성남투데이

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 ▶화재발생시 초기대처요령 및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등 개정 소방법령 안내 ▶영업장내 소방시설 관리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모기업체의 방재연구소가 발표한 『노래방 화재 3분이면 옆방도 질식사』라는 주제로 노래방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의 화재 위험성을 알리는데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노래방 화재 3분이면 옆방도 질식사』라는 내용은 노래방에서 화재 재연실험을 해본 결과 화재 발생 3분만에 불이난 방뿐만 아니라 옆방까지 치명적인 패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화가 시작된 방이 온도는 더 높지만 유독가스 발생량은 옆방이 더 많아 연기로 사망할 가능성도 발화가 된 방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이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완공신고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고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만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또한 2012년 2월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인수)한 영업주도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집에 불이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 하지만 매일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는 출동한다. 그 곳이 바로 여러분의 집이나 영업장이 될수 있다.”며 소방안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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