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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노래방 영업주 80여명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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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노래방 영업주 80여명 소방안전교육 실시

최진아 | 기사입력 2012/11/12 [09:14]

성남소방서, 노래방 영업주 80여명 소방안전교육 실시

최진아 | 입력 : 2012/11/12 [09:14]

성남소방서(서장 이병균)는 지난 12일 성남시 중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 겨울철을 맞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중원구 관내 노래방 영업주 8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조치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최근 발생한 노래방 화재 사례 ▶화재발생시 초기대처요령 및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등 개정 소방법령 안내 ▶영업장내 소방시설 관리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 방재연구소가 발표한 『노래방 화재 3분이면 옆방도 질식사』라는 주제로 노래방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의 화재 위험성을 알리는데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노래방 화재 3분이면 옆방도 질식사』라는 내용은 노래방 화재시 화재 발생 3분이 지나면 불이 난 방은 내부 온도가 600℃까지 상승하고, 불이난 옆방은 일산화탄소가 10,300ppm까지 상승하여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내용이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노래방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영업주나 종업원의 적극적인 관심만이 화재발생 위험을 줄일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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