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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예비비’로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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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예비비’로 긴급 지원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시의회 파행운영으로 ‘추경예산안’ 처리하지 못해 긴급 대책 마련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2/19 [06:30]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예비비’로 긴급 지원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시의회 파행운영으로 ‘추경예산안’ 처리하지 못해 긴급 대책 마련

김락중 | 입력 : 2012/12/19 [06:30]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중단 위기에 놓인 성남시가 예비비를 투입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중단 위기에 놓인 성남시가 예비비를 투입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9일 오전 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전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당 대상자들에게 숙지시키고 대비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대상자들의 항의는 물론 생계에 받는 타격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는 총 9천346세대로 지난 11월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되어 왔었다. 올해 12월 지급분 중 3천50세대, 13억5천만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6천296세대, 26억8천5백만원명분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지만, 18일 오전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저녁 11시33분에서야 회기 연장의 건만 의결 후 산회됨에 따라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시의회 파행으로 인한 의회의 의결지연은 예비비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음식재료와 생필품 구입, 주거비, 의료비, 공공요금, 연료비, 교통비 지급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긴급조치로 지방자치법 제 109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한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남시에서는 긴급조치를 취해서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0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회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예비비 투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위협사태의 고비를 넘기 위해 선결처분 한 이후 즉시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등원을 거부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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