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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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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례 증가

2012년 불법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과태료 부가건수 116% 증가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1/25 [01:27]

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례 증가

2012년 불법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과태료 부가건수 116% 증가

권영헌 | 입력 : 2013/01/25 [01:27]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지난 2012년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실적을 발표한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100%를 넘는 등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25일 서에 따르면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신고건수는 130건중 56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54건(행위불명 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신고건수가 34건(35%)증가, 포상금은 8건(12%)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건수는 29건(11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56건은 모두가 비상구를 폐쇄?훼손하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상구 불법이 신고된 건물은 접근이 쉽고 불법행위의 증거확보가 용이한 근린생활시설이 44건, 중·소형 복합건축물이 1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대한 영업주와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며 “비상구 개방이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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