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 창의교육도시사업 법적 권한 ‘논란’:
로고

성남시 창의교육도시사업 법적 권한 ‘논란’

대통령·국무총리도 ‘창의교육’강조…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르쇠’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2/26 [03:33]

성남시 창의교육도시사업 법적 권한 ‘논란’

대통령·국무총리도 ‘창의교육’강조…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르쇠’

김락중 | 입력 : 2013/02/26 [03:33]
25일 취임한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세 번째로 제시한 ‘창의교육’ 비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상위법 권한 침해를 근거로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조례를 심사 보류하는 등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22일 창의교육도시사업 관련 예산안 13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남시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22일 창의교육도시사업 관련 예산안 13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 성남투데이


조례와 관련 예산안 모두 법리 해석상 맞지 않고 창의교육사업은 교육자치 침해로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 검토가 요구됨으로 8명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27일 열리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종합심사와 2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삭감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신학기를 맞이해 준비를 했던 창의교육도시사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어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28일 시의회 본회의 심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괴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정용한 의원은 “창의교육도시 사업의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이전으로 되어 있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한성심 의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은 들었는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프로그램보다는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해 지역 간 평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정 의원은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는지?”를 물으면서 상위법 위반을 지적했고, 김순례 의원은 “사업의 내용은 좋으나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지정된 6개 지자체 이외에 안양, 광명, 화성, 오산 등 관련 조례에 의거해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해당 지자체에 재의 요구나 문제를 삼지 않고 있어 법과 행정 등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시의 주장이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난 11월 19일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에 따라 성남시와 협약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보내옴에 따라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 등 관련 조례를 제정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곧 바로 창의교육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정용한 위원장은 25일 오후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기초의회의 역할을 넘어서는 조례제정이 문제”라며 “이제 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맡은 바 직무를 다해 기초 지자체로 떠넘기지 말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는 “성남시는 기초 지자체이므로 경기도 교육청의 모델 결합, 협약체결, 관내 학교의연계 등은 개별 법령의 근거가 부재해 조례 규정 사무의 소관 범위를 일탈하고 있고, 조례안의 사업 내용 가운데 일부도 시초지자체의 조례에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보조사업은 이미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고, 그 외의 지원사업은 조례로 규정함이 불가해 성남시 일반 지방재정의 합목적적 지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조례안 전반에 관한 사무가 조례제정 불가 및 법령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결론적으로 기초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지도 않는 사업을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적용해 제정하는 조례는 불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이 '성남시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안' 심사보류와 창의교육도시사업 관련 예산안 130억원도 전액 삭감 의결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서 박사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재 안양, 광명, 화성, 오산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경기도도 위법인 조례를 승인해 주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우선 박사와 달리 성남시 이선준 입법자문관은 “시가 지원센터를 설립,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어 법률상 무효이나, 상호협약을 통해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재단이나 교육지원과 내에 센터를 설립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시 고문변호사인 송지민 변호사는 “관련 법률은 교육감만이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업이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범위가 중복되어 교육감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원센터의 주요 목적사업이 학교사업의 단순 지원업무, 지역 교육발전연구개발, 학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을 두고 센터를 설립해 연구 및 교육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나,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지원기능은 가능하다”며 “센터에서 어떤 기능(분장사무)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하고 협약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시 고문변호사도 “교육사업은 교육감 고유권한으로 성남시 조례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해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상위법(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에 저촉되나, 상호협약을 통해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경기도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위임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성남시 경기도 교육청 간 센터설립 업무협약 및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를 설립해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럼 기관에 따라 창의교육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과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상위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양과, 오산, 화성, 광명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하루 빨리 표명해야 신학기를 앞두고 성남시 창의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창의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협력사업 의향서 고문을 보내온데 이어 이어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답변이 올 때 까지 관련 예산안의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성남이 일부 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로 혁신교육의 메카로 알려졌듯이 창의교육도시로 다시 한 번 우뚝 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25일 취임한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세 번째로 제시한 ‘창의교육’ 비전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창의교육의 중요성을 취임사에서 밝히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 창의교육사업, 새누리당 반대로 ‘물거품’
  • 성남시 창의교육도시사업 법적 권한 ‘논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