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0인승 이하 자동차세가 6만2천원에서 17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시민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권한을 십분 발휘해 50% 이상 삭감토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다. 법률적 검토도 모두 마쳐 문제없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최근 한 중앙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당시 2월21일)으로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자동차세를 지난 재산세에 이어 감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시 자동차세감면안과 관련한 '성남시세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통과된 지 1주일 후인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 1월1일부터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할 일"이라고 말하는 이대엽 시장은 정말 성남시민을 위한 스타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산세 30% 감면을 공표하는 눈부신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비록 일부에서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이 시장은 개의치 않았고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재산세 감면을 레파토리로 읊었으며 이어 나온 것이 자동차세 감면이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은 지난 재산세 파동과 달리 이 시장 특유의 뚝심이 필요 없는 안이다. 오히려 향후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결단인지도 모른다. 행자부는 지난 2000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가 일반 승용차로 적용되어 2005년부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2008년에 가서야 일반적인 승용차세와 완전 일치시키기로 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세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통보했다. 단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정부의 방침대로 조례를 바꾼 경우에만 감면이 이루어지기에 성남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밑천이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행정력 못지않게 정치력도 필요하다"며 어느새 자동차세 감면을 '자기화'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장은 행자부가 마련한 자동차세감면 표준조례안보다 더 나아가 당해 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50% 더 경감했으니 "정치력에는 소신과 배짱이 따라야 하고 시민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 맞다. 하지만, 이는 2007년 말까지 적용되는 까닭에 향후 4배라는 엄청난 부담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7∼10인승 승용차의 세금인상은 같은 배기량의 일반승용차와 비교할 때 2005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르다가 2008년엔 100%로 일치하게 되는데, 이 시장이 만든 조례대로 당해 연도 50%를 경감하면 2005년 8%, 2006년 16%, 2007년 25%로 오르다가 2008년엔 100%로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성남시장의 '배려(?)'로 무쏘, 스타렉스, 카니발, 산타페 등 7~10인승 자동차세가 200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으니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의 불만은 해소된 것 같다. 다만, "시민이 원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해 너무 '광' 팔지 않았으면 싶다. 또한 시의회는 자동차세 감면안을 너무 고민하지 않고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따라갔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시의원들도 선출직이기에 당장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겠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행해지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싶다. *. 기사에 덧붙이는 말: 봉고·그레이스 등 생계형 7~10인승 자동차세는 현행 연간 6만5천원의 세금부담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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