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지역언론보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오던 성남시가 관련법규를 개정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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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한 주택건물. ©성남투데이 |
성남시는 이른 시일내에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이 시장 소유 서현동 주택의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을 합법화 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199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0년만에 변경가능한 분당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그동안 불법영업으로 운영되온 주거면적(60%)과 영업시설(40%)면적에 대한 비율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 소유주택인 '셔블'을 포함해 분당지역 3천2백여 필지가 함께 양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남시의 분당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작업을 보는 지역사회의 여론은 그리 곱지 않고, 오히려 이 시장과 성남시의 행정에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언론을 통해 6개월여 동안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오다가 관련 법규 재정비 시점이 다가오자 서둘러 이를 합법화 해주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이 시장이 이러한 불법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 한마디 없이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서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 “셔블” 한식당은 지난 1998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13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평의 규모로 현재 등기부 등본상 땅과 건물이 모두 이 시장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현재는 이 시장 친인척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식당의 영업장인 1층은 건물용도상 단독주택이 38평,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24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영업장으로 변경해 불법사용(주택과 근린시설 비율 6:4)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단속권한을 가진 성남시가 그 동안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렸다.
특히 이러한 불법운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남시 고위공직자들의 석찬회동 자리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한편,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이 시장 스스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성남시는 직무유기 함으로써 이를 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을 원상복구 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의 불법행위와 성남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