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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셔블'관련 고발당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검찰에 고발

건축법, 식품위생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음식점 운영자 이모 조카며느리도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7/14 [00:52]

이대엽 시장 '셔블'관련 고발당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검찰에 고발

건축법, 식품위생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음식점 운영자 이모 조카며느리도

김락중 | 입력 : 2005/07/14 [00:52]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이대엽 시장과 음식점 운영자인 이 시장 친인척을 성남지청에 고발해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한 주택건물.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오전 성남지청을 방문해 서현동 음식점 실제 소유쥬인 이대엽 시장과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를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시장과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는 이 시장 소유 건물 중 단독주택이 38평, 근린생활시설인 24평임에도 전체를 음식점으로 무단 확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발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지적에도 이를 묵인하고 음식점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합법화 하기 위한 용도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지적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권한을 이용해 합법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법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일으키기 어려워 고발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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