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인 분당구 서현동 '셔블'음식점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가 이 시장과 음식점 운영자인 친인척 이 모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4일 접수한 고발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8월 16일까지 수사결과를 송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분당경찰서 수사과는 26일 오전 고발대리인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을 불러 고발취지 및 고발내용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분당경찰서로부터 사건이 송치되면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성남지청을 방문해 서현동 음식점 실제 소유쥬인 이대엽 시장과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를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시장과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는 이 시장 소유 건물 중 단독주택이 38평, 근린생활시설인 24평임에도 전체를 음식점으로 무단 확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에 소재한 '셔블'음식점은 13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평 규모이고 1층 면적은 62평이다. 이중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8평은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24평은 음식점(근린시설)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 건물 단독주택 38평을 포함 전체 62평을 음식점으로 무단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발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지적에도 이를 묵인하고 음식점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합법화 하기 위한 용도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공고문을 게재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4/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지상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작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이 시장 소유주택의 음식점인 '셔블'을 포함해 분당지역 3천2백여 필지가 함께 양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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