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4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수정구 신흥동에 신축예정인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심의를 부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부결처리된 오피스텔은 발코니만 없을 뿐 사실상 아파트로 설계됐다며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내부구조가 개방된 전형적인 오피스텔 형태로 변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허용비율을 70% 미만으로 규제하고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신축이 제한되면서 변형된 오피스텔에 대한 첫 결정이다.
시는 주상복합아파트 규제가 강화돼 앞으로 변형된 오피스텔이 건축심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신축을 막기 위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