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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810만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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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810만건 공개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7/14 [01:42]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810만건 공개

조덕원 | 입력 : 2009/07/14 [01:4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810만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록물 공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의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원칙과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재분류하도록 한 동법률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 국가기록원     © 성남투데이

국방, 외교, 수사 등의 이유로 장기간 비공개가 유지된 30년경과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어 최소한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결정하였으며, 30년 미경과 기록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재분류를 통해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관련 기록,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공증기록물인 토지대장 및 임야 대장, 원자로의 안전조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가간 협정 기록, 1970년대 각종 문화재 발굴 및 개발관련 기록 등이다
 
또한 포고령 및 군정법령 위반 형사사건 기록, 반민주행위자공민권 제한 기록, 부정축재처리 관련 기록, 6.25전쟁 당시 치안 등 사회적 현안 및 국민방위군 관련 기록, 동백림 사건 기록,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관련 기록 등이다.
 
이번 재분류를 통해 감사·인허가 관련 기록 등 국가행정에 대한 적극적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사건 기록의 공개를 통해 한국현대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의 목록은 2009년 7월 15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서 서비스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해제집 및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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