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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믿을 만한가?

행정안전부의 이상한 여론조사는 ‘신종 사사오입’…여론조작 의혹
성남시민들 ‘주민자치권 침해’ 관권 강제통합 중단요구 헌법소원 제기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1/10 [14:57]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믿을 만한가?

행정안전부의 이상한 여론조사는 ‘신종 사사오입’…여론조작 의혹
성남시민들 ‘주민자치권 침해’ 관권 강제통합 중단요구 헌법소원 제기

오인호 | 입력 : 2009/11/10 [14:57]
“100명중에 방향을 물으니 97명은 모른다고 하고, 2명은 동쪽 1명은 서쪽으로 대답했다면 동쪽 비율은 얼마일까? 초등산수만 배워도 2%라는 건 명백한데 희한하게도 행정안전부에선 66.7%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10일 오전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남·광주·하남시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50%를 넘어 통합시 추진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성남지역에서 신뢰도의 문제제기와 함께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결과가 무응답을 빼고 다시 계산해 과반수를 만드는 것은 ‘신종 사사오입’ 여론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지적하고 있는 이재명 부대변인.    ©성남투데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지역 표본대상자 1000명 중 찬성은 49.3%, 반대 42%,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8.7%로 집계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모름/무응답’ 비율을 뺀 나머지를 100%로 환산해 ‘찬성비율이 54%’로 통합시 추진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무응답을 빼고 다시 계산해 과반수를 만드는 것은 ‘신종 사사오입’ 여론 조작”이라고 비난하면서 분당주민연합회 대표 김홍철 교수 등 6명과 함께  “주민들을 속이고 관권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주민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통합찬성율이 50%가 넘으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후 통합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며 “그런데도 일부에서 통합찬성이 50%를 넘지 못하자, 편법으로 무응답을 빼고 찬성비율을 산정해 이번에 통합대상을 선정했다”고 여론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성남과 청원은 통합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행안부의 이상한 셈법 때문에 과반수가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모 리서치 여론조사기관 이 모씨도 “이번 행안부의 여롲조사 결과 찬성 49%를 무응답 환산 방식으로 54%로 올려 표기한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종래의 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사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없애고 통계를 내는 방식은 신뢰도가 떨어져 여론조사에서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미 행안부 여론조사는 50% 이상 찬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무응답이 대부분 3-6%이고, 심지어 1% 대에 불과한 경우도 많은데, 응답자 1,000명 가운데 990명 이상이 찬반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

이 부대변인은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면접원이 모르겠다는 응답자에게 찬성을 전제로 통합의 이점을 물었다는 보도와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결국 행안부가 입맛에 맞는 곳만 골라 통합을 강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와 지방자체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주민여론조사까지 조작한 행안부의 통합결정은 원천무효”라며 “행안부는 시대착오적인 신종 사사오입 셈법을 포기하고 일방적 통합강행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부대변인은 “자치단체통합은 이번 지방선거전에 졸속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2014년을 목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주민여론에 반하여 통합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통합시설치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분당주민연합회 대표 김홍철 교수, 구도심재개발우리들모임 전해중 대표, 성남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박종철 사무총장, 졸속통합저지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조상정, 분당리모델링연합 유동규 회장 등 6인이다.

이들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성남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속이고, 관권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헌법 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7조 1항 및 제 8장의 주민자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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