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호화 신청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민주당성남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신청사 개청을 무리하게 당기려다 편법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은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는 장애인 단체회장의 도장을 편법적인 수단으로 첨부하여 준공한 것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준공도 되기 전에 성남시 각 부서들은 사전입주를 서둘러 한 것으로 결국 법을 어기고 오로지 시장이 요구하는 날 입주와 시장의 치적쌓기에 모두 동원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었다.
▲ 성남시가 신청사 개청을 무리하게 당기려다 편법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정기영 시의원. © 성남투데이 | |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이 25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의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기영 의원의 신청사 준공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정기영 의원은 감사에서 "10월 27일 회계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노인장애인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그 다음날인 28일에서야 노인장애인과의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회계과로 보냈는데 어떻게 사용승인 이틀전인 26일날 신청사 준공이 날 수 있는지"를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송영건 부시장과 회계과장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자체승인을 한 것으로 절차상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송영건 부시장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승인이란 자기만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의원님이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절차상 미흡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은 준공 전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절차를 무시한 채 공공건물을 자체승인한 것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이렇듯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승인이란 솜방망이를 사용하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쇠방망이로 엄격한다면 그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신청사는 개청식까지 마친 상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승인절차상의 문제로 편법적인 준공검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