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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수동 부실 호화청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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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수동 부실 호화청사 ‘손해배상’ 청구

현대건설 등 5개 시공사 컨소시엄 및 설계·감리회사 상대로 10억원 청구키로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9/19 [14:11]

성남시, 여수동 부실 호화청사 ‘손해배상’ 청구

현대건설 등 5개 시공사 컨소시엄 및 설계·감리회사 상대로 10억원 청구키로

김락중 | 입력 : 2011/09/19 [14:11]
날치기 예산처리와 초호화청사 논란에 이어 찜통청사 및 부실청사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성남시는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여수동 신청사가 작년 태풍 곤파스에 의해 외벽 알루미늄 패널이 떨어져 나가고, 폭우에 의한 누수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시공사와  설계·감리 회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 날치기 예산처리와 초호화청사 논란에 이어 찜통청사 및 부실청사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 성남투데이

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현대건설과 태영 등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5개 시공사를 비롯해 설계 및 감리회사 등 11개 업체다.

시는 성남지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통해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와 사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는 이유를 손해배상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청사외벽 알루미늄 패널 700㎡가 떨어져 나갔고, 올해 6월 말 폭우 때에는 시청사와 의회청사, 지하주차장 곳곳에 심각한 누수 발생으로 피해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시는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의 경우 공사전반과 행정상의 필요한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원하는 공사목적을 이루게 해야 하고, 턴킨 방식으로 시청사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 도서를 작성 도급인이 의도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작년 행정안전부 청사점검 지적사항을 받아 △유리창 단열 문제 추가시공 필요 △3층 중앙 아트리움 환기시스템을 전동장치로 추가설치 필요성 등 에너지 효율등급 개선을 위한 권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성남시는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여수동 신청사가 작년 태풍 곤파스에 의해 외벽 알루미늄 패널이 떨어져 나가고, 폭우에 의한 누수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시공사와 설계·감리 회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시는 특별 하자보수 대상으로 외벽 단열재 보강, 중앙 아트리움 환기창 설치, 지하주차장 누수 전면 방수, 옥외 필로티 알루미늄 패널 보수, 청사 냉난방 시설(공조·환기·자동제어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성남시 회계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하자 보수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단 이번에 10억 원 정도를 청구하고 법원의 실사 와 감정 후 구체적인 보수 금액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청사 내부의 하자 문제는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다”며 “시공사 측에서 하자문제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경을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시공사 측이 작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만 보수하고 나머지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거부해 지난 8월 신청사를 시공했던 현대건설 측에 문제해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과 함께 만일 이행하지 않겠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 3천억이나 들여 건립한 성남시청사가 폭우로 인해 시의회 청사 천장이 구멍뚫린 모습.     ©성남투데이
▲ 지난 해 태풍 ‘곤파스’의 강풍으로 3천222억원이 들어간 성남시 신청사 외벽 천정마감재가 처참히 뜯겨진 모습.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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