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부결되자 성남시는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시립의료원 조기건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가져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의료원이 들어설 옛 시청사 부지 모습. ©성남투데이 | |
지난 2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부결되자 성남시는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시립의료원 조기건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가져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 기존시가지에는 전체 인구의 51%인 5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2003년 인하병원 등 종합병원 2개소가 폐업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공백은 물론 원정 진료를 가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 결과 수정·중원구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비율이 2002년 40.1%에서 2004년에 16.1%로 대폭 낮아져 병원설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2004년부터 2년간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선정된 사업자마저 포기하고 재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시립 의료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06년에는 몇차례의 논란 끝에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됐다.
특히 2007년 여·야의 합의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다.
병원 운영방안 마련과 본격적인 건축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는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이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시립의료원이 아닌 대학병원 유치 또는 시립병원으로의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은 민선 3~4기 전임시장 재임시에도 추진되었던 사항이었으며, 2006년 시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와 2007년 시의회 특위 결정사항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립의료원 조기건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가져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1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정구 태평2동 옛 시청사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민회관을 존치해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환자들에게 문화적인 치유환경을 제공키로 하는 등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용도변경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