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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산회처분 취소하라"
"의안처리 불법" 의회상대로 소송

김기명, 김미라의원 수원지법에 소장 접수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4/09 [06:45]

"날치기 산회처분 취소하라"
"의안처리 불법" 의회상대로 소송

김기명, 김미라의원 수원지법에 소장 접수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4/09 [06:45]
성남시립병원조례 심의보류결정 과정에서 성남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산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 시의원들이 의회와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기명, 김미라 시의원은 성남시의회와 김상현의장을 상대로 ‘성남시의회날치기산회처분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 김기명, 김미라의원이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우리뉴스
 
이들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성남시의회가 주민발의로 상정된 시립병원설립 조례안을 날치기산회로 보류결정을 내렸다"며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표결을 할 권리를 침해받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각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소장에서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찬반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결에 의해 함에도 김상현 의장과 성남시의회가 개회즉시 산회를 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시의원은 또 “산회결정을 내리기 전 이의를 물을 때 최소한 이의를 제기했고 날치기를 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뛰어 나가기까지하며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일방적으로 산회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기명의원은 법원으로 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시의회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인용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건이 패할 경우 그 이후를 생각해봤냐"며 "시의회에서 지금 제명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의회에서 제명건이 거론되자 초대시의회에서 제명된 모의원에 대한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그 동안 4대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의안처리과정에서 발언권을 무시당했다"며 "더이상 의회내에서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키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제명건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다"며 "일부 지역에 뿌려진 시의원들 비방유인물에 대해 고발을 검토했으나,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를 유보키로 하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은 지난해 3개월 동안 시립병원설립추진위가 수정 중원구의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자  현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시립병원설립을 촉구하며 13만명이 서명하고 15000여명의 주민발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시의회에 접수했으나,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보류결정을 내려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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