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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설립조례안 전단지
성남시, '악의적인 수거'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5/03 [03:16]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전단지
성남시, '악의적인 수거'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5/03 [03:16]
시립병원추진위가 동별로 돌리고 있는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촉구 전단지를 성남시가 직접 수거하고 나섰다.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공공근로 목적으로 동사무소에 고용한 아줌마 7명이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전단지를 수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구청이 시립병원설립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시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하기에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광고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처럼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전단지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문제는 여러 광고전단지가 있는 중에서도 유독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전단지만 수거했다는 것이다. 일전 시립병원추진위가 동 조직을 구성할 시, 시 집행부가 동사무소를 통해 공공장소 허가를 방해했던 적과 비슷한 경우다.

담당 경찰은 "조사해 보니 아줌마들이 동사무소부터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전단지만 수거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관계자는 "거리청소를 위해 채용한 아줌마들이나 동에서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측은“이 행동이 악의적일 수 있지만 무단광고물을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는 것이기에 정당하다며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선전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니 답답하다"며 씁쓸하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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