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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추진위, 김상현의장 고발
일부 시의원들도 '의회상대 소송'

직권남용으로 본회의 방해, 의안처리 불법 등...시의회도 고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5/04 [03:10]

시립병원추진위, 김상현의장 고발
일부 시의원들도 '의회상대 소송'

직권남용으로 본회의 방해, 의안처리 불법 등...시의회도 고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5/04 [03:10]
지난 3월 114회 임시회 기간에 발생했던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심의과정 충돌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김상현의장과 시의회를 상대로 한 고발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에 따르면 시의회 본회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고, 시민들은 누구나 방청할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김상현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지난 3월25일 주민들의 정당한 의회방청권 행사를 방해했다.
▲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본회의 기습산회 결정에 불복해 김기명, 김미라의원이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산회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우리뉴스
 
또한 김상현 의장은 의회사무국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의장이 방청을 금지하면 그에 따라 사무국직원들이 폭력으로라도 방청을 막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방청금지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방청을 하려는 주민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폭력을 행사했다.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방청이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현 의장 독단으로 직권을 남용해 주민들의 의회 방청권을 제한했다"며 "김 의장이 방청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오히려 공무원을 폭행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였다는 등 허위주장을 펼쳐, 사실관계를 밝히고 김상현 의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김기명, 김미라의원도 지난 달 9일 성남시의회와 김상현의장을 상대로 ‘성남시의회날치기산회처분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성남시의회가 주민발의로 상정된 시립병원설립 조례안을 날치기산회로 보류결정을 내렸다"며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표결을 할 권리를 침해받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각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소장에서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찬반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결에 의해 함에도 김상현 의장과 성남시의회가 개회즉시 산회를 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시의원은 또 “산회결정을 내리기 전 이의를 물을 때 최소한 이의를 제기했고 날치기를 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뛰어 나가기까지하며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일방적으로 산회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그 동안 4대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의안처리과정에서 발언권을 무시당했다"며 "더이상 의회내에서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키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달리 성남시의회는 시립병원설립조레안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이 본회의장을 무단으로 점거농성을 벌이며, 의회 본회의장 기물을 파손했다며 방청을 신청했던 주민 30명 전원을 성남중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 관계자들은 지난 4.15총선과정에서 시립병원설립 공약을 제시했던 제17대 국회의원 김태년, 이상락 당선자와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참여정부의 공공으료정책 확대 방침에 따른 지방공사의료원 설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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