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최고 50%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등록된 지 7년이 넘은 경유차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대신 폐차를 택하면 차종별 상한액 범위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인상분은 관련 규정이 개정된 올해 4월 4일 이후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돼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인 카니발, 무쏘, 스타렉스 등과 포터, 봉고 등 중소형 화물차량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3.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 버스 등 차량 가운데 배기량 6000cc이하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6000cc초과는 기존 600만원에서 700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저공해조치 권고차량인 1998~2002년식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 차량 등 6,586대 차량소유주에게 안내문을 우선 발송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홍보하는 중이다.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하려는 시민은 조기폐차신청업무를 위탁·대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홈페이지
http://www.aea.or.kr 전화 1577-7121)를 통해 폐차 전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3년간 1,218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가 조기 폐차를 신청해 와 총 10억8,49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