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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도 불황인데… 임금체불까지?”

성남지역 LH보금자리 아파트·판교테크노밸리 신축공사현장 연쇄적 임금체불 ‘심각’
최소30일에서 45일까지 유보임금(일명 쓰메끼리) 깔려…전국건설노조 경기도지부 ‘고발’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8/01 [03:10]

“건설경기도 불황인데… 임금체불까지?”

성남지역 LH보금자리 아파트·판교테크노밸리 신축공사현장 연쇄적 임금체불 ‘심각’
최소30일에서 45일까지 유보임금(일명 쓰메끼리) 깔려…전국건설노조 경기도지부 ‘고발’

김락중 | 입력 : 2011/08/01 [03:10]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성남지역 공공개발 사업장인 여수동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과 판교 테크노벨리 사업지구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성남지역 공공개발 사업장인 여수동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과 판교 테크노벨리 사업지구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LH보금자리아파트(LH공사 발주) 공사현장 4곳과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지구(경기도시공사 발주) 내 5개 공사현장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350여명이 위임서명에 참가해 모든 현장에서 최소 30일에서 45일 가까이 유보임금이 깔려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보임금은 건설 노가다 현장에서 일명 ‘쓰메끼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실상 체불임금이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지난 4월 초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유보임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지침을 정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건설현장에서 유보임금은 고착화되어가고 그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단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식 법적용으로 말미암아 건설사업주들은 유보임금을 개선하기위한 어떠한 의지나 대책도 없으며, 오히려 건설현장의 관행을 무리하게 바꾸려한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정부중 위원장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의 결과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건설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소위 건설현장의 ‘먹튀’라 불리는 악질사업주들로 인해 제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체불임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가 성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심각한 유보임금으로 몇몇 건설현장은 집단임금체불이 발생될 것이 예견되고 있어 더욱 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가 성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심각한 유보임금으로 몇몇 건설현장은 집단임금체불이 발생될 것이 예견되고 있어 더욱 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최저가 공사와 불법다단계하도급, 그리고 시공사들의 안일한 대책에 항의하는 현장노동자들이 건설노조가 진행한 유보임금근절 위임서명운동에 하루 출근인원의 50%가까이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건설지부는 지난 27일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지역 LH공사 보금자리 아파트 공사현장과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공사현장에서 유보임금이 심각한 5개 업체를 고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지도와 함께 솜방망이식 법적용을 근절하고 유보임금을 자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연쇄적임금체불인 유보임금이 구조적으로 근절되고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금자리아파트사업을 발주하는 LH공사와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는 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발주처, 시공사들이 공사물량과 관계없이 노무비를 월2회 지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유보임금을 발생시킨 현장의 관련 건설사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고발이후 연쇄적 임금체불인 유보임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건설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 등 제 정당과 사회단체와 함께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불법적인 병폐인 유보임금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경기도건설지부는 지난 27일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지역 LH공사 보금자리 아파트 공사현장과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공사현장에서 유보임금이 심각한 5개 업체를 고발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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