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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추진위 2명 구속

공무집행방해 협의 등...18일 구속영장 발부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6/19 [02:36]

성남시립병원추진위 2명 구속

공무집행방해 협의 등...18일 구속영장 발부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6/19 [02:36]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과정에서 시의회와 마찰을 일으켰던 시립병원추진위측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 심의과정에서 시의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자 시의회회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립병원추진위 전 집행위원장 백승우씨와 임철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남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지난 3월 24, 25일 시립병원조례제정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과 충돌을 빚고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인 백씨와 추진위원인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모씨는 지난 3월 27일에도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남민중연대는 19일 오후 5시 성남시청앞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 탄압과 구속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립병원추진위측은 15일 '시의회 사건 관련 시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인신이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성남시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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