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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운전자부터 교육해야"

성남수정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실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20 [16:09]

"어린이 교통사고 운전자부터 교육해야"

성남수정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실시

곽세영 | 입력 : 2012/02/20 [16:09]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어린이(13세미만)대상 학원(일반학원, 교습소, 무술도장 등)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해 통학버스 등(어린이통학용자동차포함)에 “동승한 성인이나 운전자가 어린이승하차를 도와주지 않고 어린이 혼자 내리게 하는 등” 의 문제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1일 수정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9일부터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부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최근 아직도 이에 대해 무지한 학원측이 “어린이 혼자 차에서 내리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문제를 일으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학원 운영자 등에게 경찰서장 서한문 1만2천매를 전달했고,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서한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에도 게제를 요청했다.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코자 교통경찰관이 직접 학원 등을 방문, 법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단속도 병행하는 등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학원 등에 다닐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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