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 업무 수행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23 [01:08]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 업무 수행

곽세영 | 입력 : 2012/02/23 [01:08]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을 하고, 훈련수료 후 사업주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 훈련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과정인정요건, 지원금 지급률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훈련비는 대규모기업이 80%인데 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100%를 지원하며,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도   대규모기업은 최저임금액의 100%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저임금액의 1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훈련수당 및 숙식비는   실비사용의 개념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750-6262~4, FAX) 0502-750-621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 적극 활용해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어려운 이웃과 사랑나눔 실시
  • ‘국가자격 수험표’ 그냥 버리면 손해(?)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어린이 기능체험캠프’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 업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중소기업 HRD지원 ‘CEO 만남의 장’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상시 모집
  •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시행
  • “작은사랑, 큰사랑 함께 나누어요~”
  • 성남산업단지 중소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 외국인근로자, 고용하고 계신가요?
  • 중소기업! 제2의 도약을 지원한다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