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 적극 활용해야”【특별기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이주혜 지사장…교육훈련 강화가 기업발전 버팀목
이와 같이 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해주면, 이를 정부에서 일정금액 환급해 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고용보험금을 내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훈련시설 및 강사 등 환경이 구비되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성남지사)는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동 사업을 인수하여 집행하면서 중소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처리 절차가 미숙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과정을 Paper제출 없이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 입력만으로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 하고, 또한 업무에 애로를 느끼는 사업주가 방문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후 훈련비용 환급을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환급을 받아야 하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 HRD-Net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마이페이지(MyPage)에서 훈련비용 미환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를 비롯하여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는 이 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을 키워 기업발전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장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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