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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관,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무역 집중단속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9/02 [06:27]

성남세관,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무역 집중단속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9/02 [06:27]
성남세관에서 추석명절을 전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무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0년만의 무더위로 고추 등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수축산물 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란, 중앙시장 및 냉동·냉장보세창고를 비롯하여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으로 신고대상은 농수축산물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서 수입 농수축산물을 보관·하역하거나 다른 트럭 등 차량에 옮겨 싣는 경우,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신고내용과 다른 물품을 반입하거나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사실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이다.
 
또, 섬 인근 해상에서 외국선박과 접선하여 작은 운반선에 물품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품을 생산·제조한 나라(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신고하면 된다.
 
성남세관 관계자는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에 안심하고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ㅇ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전국 어디서나 125번 
ㅇ FAX 신고 : 031-703-6358(성남세관), 042-481-7919(관세청)
ㅇ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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