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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립병원 조례 제정해야“
사회복지위원들에 촉구서한 발송

23일 시립병원 설립촉구 시민대회 개최키로...주민재발의 사업도 검토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6/30 [17:50]

“시의회 시립병원 조례 제정해야“
사회복지위원들에 촉구서한 발송

23일 시립병원 설립촉구 시민대회 개최키로...주민재발의 사업도 검토

김락중 | 입력 : 2005/06/30 [17:50]
지난 달 8일 발족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수정구 모음식점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지난 달 8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한 추진위원들이 시민이 힘으로 반드시 시립병원을 설립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성남투데이

이날 회의에 참가한 20여명의 대표자들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립병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 통과를 촉구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립병원 운동본부는 오는 4일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재차 촉구키로 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병원 유치 재공모와 시립병원 설립 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오는 23일 오후 4시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성남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안될 경우 주민재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사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운동본부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를 비롯해 개인인사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개방키로 하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당차원에서도 시립병원 설립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한편 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성남시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립병원 설립 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당초 시에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며 ”무엇보다 시가 의료공백을 해소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방법(위탁운영)을 추진하면서도 시립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5-6년의 과정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를 시립병원건립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민관정이 함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논의하는 공동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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