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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특위, 부지선정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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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특위, 부지선정 어디로?

8-9월 2개월 동안 조율거쳐 결과보고서 작성키로
가시적인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부지선정 결과 주목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7/27 [04:15]

시립병원특위, 부지선정 어디로?

8-9월 2개월 동안 조율거쳐 결과보고서 작성키로
가시적인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부지선정 결과 주목

김락중 | 입력 : 2007/07/27 [04:15]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타 시군 의료원 벤치마킹을 비롯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부지선정 등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27일 오전  제3차 업무보고회를 마치고 부지선정 등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 조덕원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27일 오전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신흥동 시유지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 활동 보고와 시 집행부로부터 제3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창근 의원은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해결하면서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와 통부 주민들이 요구한 시립병원 건립 시유지의 분할매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펼쳤다.

윤창근 의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통보아파트의 경우 현재 부지면적 내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에 맞게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유지의 분할매각 요구는 시에서 검토를 한 결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립병원 건립문제는 통보아파트의 재건축과는 아무런 법적인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통보아파트와의 충분한 이격거리만 확보해서 병원은 건립하면 되는 것이고 공원로 확장공사와 우남터널 공사로 인해 재건축이 힘든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시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창근 의원이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 해결 방안을 시립병원 설립과 분리해서 공원로 확장공사 및 터널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덕원

정종삼 의원도 시 고문변호사인 박모 변호사와 박모 건축사를 만나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자문내용 결과를 보고했다.

정 의원은 박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인용해 “공익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부지 수용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고 통보 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소를 제기해도 시립병원 설립 공사는 중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조망권과 관련해서도 최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이고 안정성의 문제는 건축설계 및 건축시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통보 주민들의 재건축을 위한 자체부지 문제와 시립병원 설립과의 직접적인 법률적 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박모 건축사와의 자문내용을 인용해서도 “신흥동 부지가 경사도가 있어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통보 아파트 쪽이 20~30m 이격거리는 두고도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정종삼 의원이 시 고문변호사와 건축사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비적하고 있다.     © 조덕원


이러한 정 의원은 발언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토지활용도가 떨어진다거나 통보 주민들의 행정소송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병원설립의 시급성이 떨어져 성남시청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특위의 향후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최윤길 위원장은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더 중요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시의원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시립병원 설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며 “그것이 염려되어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햇다. 
 
이에 정종삼 의원은 “시청사부지에 병원을 건립해도 민원이 제기되고 다른 곳에 추진해도 민원은 제기될 것인데...그러면 그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왜 법과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민원을 들어주는 것에도 원칙과 한께를 명확히 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립병원 특위는 또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마련하고 전체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주장(정용한, 김현경 의원)과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논의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자(최윤길, 박영애 의원)는 의견이 대립되었지만 오는 8월 23일 전체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분당구 수내동 홍석환 의원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용한 의원은 “시립병원 운동본부 차원에서 홍석환 의원의 자택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위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최윤길 위원장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홍 의원이 자택앞에서 시민단체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위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특위 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면 특위 활동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윤길 위원장은 “홍 의원 자택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아 전문위원을 비롯해 의회 사무국직원을 질타했다”며 “정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개인적인 발언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주거지역에 가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 특위 위원들이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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