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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수정구청 부지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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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수정구청 부지로 변경해야

“치유환경, 시급성, 개발용이성, 부지확장성 등 장점 살려야”
최만식 의원, 성남시립병원 시청사부지 결정 전면 제고 요청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9/06 [02:40]

‘시립병원’ 수정구청 부지로 변경해야

“치유환경, 시급성, 개발용이성, 부지확장성 등 장점 살려야”
최만식 의원, 성남시립병원 시청사부지 결정 전면 제고 요청

김락중 | 입력 : 2007/09/06 [02:40]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를 어디선가 멈춰야 합니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계속 잘못 끼워 가면 나중에는 전부가 망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성남의 내일을 만들어 갈 역사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시립병원 설립부지로 당초 예정되었던 신흥동 부지가 아닌 표결에 의해 시청사 부지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통합 민주신당 최만식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치유환경, 시급성, 개발용이성, 부지확장성 등 장점 살려 수정구청 부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대엽 시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외자·민자유치사업에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투데이

최만식 의원은 6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행히 이번 5대 시의회 들어와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지는 상당부분 확고해 졌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시의회 특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최 의원은 “시립병원은 시민의 공공의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립병원 설립부지와 관련해 수년간 논쟁을 벌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시청사 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시립병원 부지의 결정은 합리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공약수를 찾기 보다는 표결로서 결론을 낸 것이 다소 아쉽다”며 “시립병원 문제 중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서야 타당한가’는 입지의 적합성이 먼저 따져진 후  ‘보다 제대로 보다 빨리’라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부지선정 문제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사업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지의 적합성을 놓고 판단해야 하고 정치적 감정이나 수적인 우위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곤란한다”고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입지 문제에 있어 치유환경, 접근성, 착수시기, 주민민원 여부 및 개발용이성, 부지규모와 확장가능성 등 다섯가지를 제시하면서 수정구청부지는 착수시기만 다소 유동적일 뿐 나머지 네가지의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초 시립병원 건립부지로 거론되었던 신흥동 부지는 착수시기와 치유환경만 유리하고 통보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대형민원을 안고 있고, 시청부지는 접근성 한 가지만 용이할 뿐, 주택가이고 시민회관의 이전 공간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신흥동부지와 시청부지는 정치적 대결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에서, 수정구청 부지가 가장 정치적 최소공약수를 찾아 타협할 수 있는 차선의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정책적 판단에서도 가장 양호하고, 정치적 공약수를 찾아 타협의 가능성도 큰 방안은 수정구청부지인데 특위의 결론은 표결로서 입지조건상 가장 취약한 대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전면 제고 요청을 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시청사 부지의 문제점으로 “시청부지가 선택된다면 신흥동부지 선정의 아킬레스였던 민원 문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택가 암반공사가 그냥 지나갈리 없을 것”이라며 “수년간 공사로 불편하고 시립병원이 완공되면 주택가에 장례식장이 문제가 될 것이고 주변 자연환경이 없는 병원의 치유환경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암반공사 민원을 예상해본다면 결국 또 다른 암초가 시립병원 추진을 표류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회관 부지와 관련한 대책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2천억원의 시민회관 신축재원도 문제일 뿐 아니라 시민회관 대체부지도 마땅한 데가 없고 열악한 수정구 시민들의 문화 향유공간은 실종되고, 막대한 시민세금이 필요하다”며 “시청부지는 단순히 시청이 이전하니까 빈 공간에 시립병원 끼워 넣으면 된다는 발상은 ‘시립병원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정구청은 이미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는 구청부지로 정해져 있는 실정이고 더구나 시청도 이전하고 위례신도시에 계획된 공공청사부지에 수정구청까지 이전하면 대책 없이 수정구는 공동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 대안 마련도 없이 시민회관마저 없어진다”며 “차라리 수정구청 이전부지에 시립병원을 지으면 더 이상 수정구의 공동화 도미노현상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민원 최소화와 함께 치유환경과 접근성을 동시에 갖추었고 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도 400%로 타 지역보다 면적 활용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위에서 표결까지 간 결정에 번복을 하자는 입장도 곤혹스럽지만 시립병원 부지가 한번 결정되면 떠안게 될 행정적인 문제, 지역주민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지만 전부를 풀어헤쳐 고치기가 어렵다면 중간부터라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시립병원 부지결정에 대한 전면 제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수정구청 부지는 접근성, 치유환경, 대형민원 해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고 시민회관 건립 대책과 주택가 민원을 줄줄이 안고 있는 정책적 선택이 가져올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차선이자 고육지책”이라며 “수정구가 성남의 버림받은 자식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계속 빠져 나가고 대책은 부재한 상황에서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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