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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 '가속화'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및 수임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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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 '가속화'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및 수임인 선정

시립병원 추진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치조례' 주민발의 제정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3/12/03 [15:00]

성남시립병원 설립 '가속화'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및 수임인 선정

시립병원 추진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치조례' 주민발의 제정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3/12/03 [15:00]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주민조례청구인 대표 및 수임인 1천명을 선정하는 등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치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키 위해 4일 오전 10시 성남시에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및 수임인 신고를 할 예정이다.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로는 범시민추진위 공동대표인 이재명 변호사(40)를 비롯해 수임인 1천명을 구성하고 성남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요청은 신고된 청구인대표와 대표의 수임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이다.
 
범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성남시가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원설립, 대학병원유치, 개인병원 설립지원 등 임시방편적 방안만을 거론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자치단체장 또는 시의원의 발의를 기다리거나 청원을 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접참여의 형태로 시립병원 설립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개월동안에 서명요청이 가능하며, 성남시의 경우 청구인 1만1천명 이상이 되어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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