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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사전선거운동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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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사전선거운동 의혹 밝혀야

〔벼리의 돋보기〕비판과 비판에 대한 오독

벼리 | 기사입력 2008/03/15 [00:56]

신상진 사전선거운동 의혹 밝혀야

〔벼리의 돋보기〕비판과 비판에 대한 오독

벼리 | 입력 : 2008/03/15 [00:56]
언론은 언(言)에 대한 논(論)이다. 말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며, 언론은 말에 대한 비판으로 먹고 산다.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공적인 속성, 그 책임의 크기로 보아 정치인의 말이 언론 비판의 일차적인 상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언론은 비판을 통해 정치인을 떠본다. 그가 한 말에 어떤 문제가 있어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점에서 비판은 본질적으로 대화다. 결코 독백이 아니다.

비판을 독백으로 오독할 때 ‘닫힌 사회’로 간다. 오독의 전형은 모르쇠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바로 그것이다.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한나라당 출신 이대엽 성남시장은 오독의 전형이다. 우리가 그를 우습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오독이 있다. 비판에 딴소리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다. 언론 비판은 본질에서 대화라고 했다. 대화란 의미를 지난 대꾸들의 흐름이다. 비판에 상응하는 의미있는 대꾸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동문에 서답해서 되겠는가. 그것은 대화를 끊는 것이다.

의미있는 대꾸가 아닌 딴소리로 반응하는 것은 비판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비판이 우습게 보인다? 그러나 비판은 전략적이다. 상대를 떠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비판은 상대를 위기로 몰아놓는다. 그래서 비판은 대화인 동시에 담금질이다.

담금질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의미있는 대꾸를 할 수 있다. 비판에 대해 제대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비판은 그냥 찔러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다. 딴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 비판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바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게 전하려는 소리다.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신상진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국회가 향후 5월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폐기된 상태다.     ©조덕원

‘신상진, 시민을 기만하다’는 분석기사를 통해 신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그 비판의 요지는 성남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무식하다거나 무식하지 않다면 유권자들을 상대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어떤 의미있는 대꾸를 해야 했을까?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말하지 않으련다. 그것은 그의 몫이 있고, 그 몫을 포장없이 내놓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판에 대한 신 의원의 반응은? 딴소리다. 비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일 것이다.

13일 경인매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기가 낸 고도제한 관련법이 폐기된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의안 처리내용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로 기록돼 있는데 이 용어를 신 의원이 잘못 이해해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에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보좌관의 말이 그것이다.

용어 자체의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낸 법이)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에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니! 이는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바로 신 의원이 법을 만드는 자질이 안 된다는 뜻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보좌관의 말은 또 신 의원이 자신이 낸 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뜻을 시사한다. “놀지 않았다”는 토론회 당시 그의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그가 성남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도 없고, 따라서 대충 법 냈다고 지역에 광이나 팔면서 놀았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상식이 있는 유권자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신 의원, 그가 중원구와 성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여겨야 할 정치인으로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대체 신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보좌관의 말을 빌어 신 의원은 왜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낸 법이 폐기된 줄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최소한 이런 고백에 따른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다. 바로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이다.

그에겐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원구 선관위도 토론회 개최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와 관련, “법 폐기 사실을 모르고 했는지, 사전에 알고 했는지가 선거법 위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는 토론회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떳떳할 것이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낸 법이 폐기된 줄 몰랐다는 고백은 그가 국회의원 자질이 안 된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며, 그를 국회의원으로 한 번 선택한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 의원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원구 선관위는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요구는 선거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신 의원은 그를 상대로 한 언론 비판에 대해 공개 해명을 한 바 없다. 비판이 부르는 대화가 없었던 것이다. 지역의 중대사안을 다룬 언론 비판을 우습게 본 것으로 판단한다.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할 공인으로서나 중원구와 성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나 사실상 모르쇠와 뭐가 다른가.

신 의원에게 전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은 신 의원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대표하는 자를 취사(取捨)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란 바로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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