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정부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각종 공과금을 감면하는 취지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된 법률안은 지역사회 다기능 공간인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여가·문화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 복지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다.
현재 취약한 재정사정에 있는 경로당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자체 회비를 거두어서 급식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렵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비 비용을 보조하고 수도세,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의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안 제37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3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