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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가능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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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가능해 져”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개정안 통과시켜…신상진 의원 ‘환영의사’ 밝혀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15 [09:46]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가능해 져”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개정안 통과시켜…신상진 의원 ‘환영의사’ 밝혀

곽세영 | 입력 : 2012/02/15 [09:46]
▲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국회 신상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성남 중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을 통과시켰으며, 1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8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24개 의약품에서 20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판매장소에 대해서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 대형마트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품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에 문제없고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재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타이레놀, 부르펜 시럽 등 해열진통제, 판콜에이, 판피린 정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와 일부 파스류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상진 소위원장은 13일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논란속에 진행되었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장고 끝에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법을 수용해 주신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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