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비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신상진 국회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기준일로 하는 특례 마련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6/02 [14:39]

정비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신상진 국회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기준일로 하는 특례 마련

조덕원 | 입력 : 2009/06/02 [14:39]
▲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2일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하는 특례를 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6일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40조제1항 단서 및 그에 의해 입법예고 중인 동시행령 개정안에서 ‘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정함에 따라,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에 공람공고일 이후 지정고시일 이전에 들어온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통과된 신영수 의원의 법률안과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정비구역내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의 선량한 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성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신상진 전 의원,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
  • “18대 국회의원직을 떠나며…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신상진 국회의원, 18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
  •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가능해 져”
  • 신상진 국회의원, 21일 성남시민회관 대국장서 출판기념회 개최
  • (한)신상진 국회의원, ‘아빠 의사 맞아?’ 출판기념회 개최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의정대상 수상
  •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명칭 변경한다
  • “‘위암 내시경 시술’ 고시중단 등 전면 재검토 해야”
  • ‘화장비용 천차만별’ 지역별 최대 16.6배 차이
  • 신상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수상
  • 신상진, 중원구 대한노인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내년 총선 앞두고 면피용(?)…“진정성 보여라!”
  • 신상진 의원, “임시회 보이콧 한나라당 각성해야”
  • 경로당, 전기료·수도세 감면한다
  • 신상진 의원, 서울공항 민군공동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신상진 의원,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명예회장으로 취임
  •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회 통과
  • 신상진 국회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건강보험 재정 급속도록 ‘악화’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