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 2월 19일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기탁금(경기도의회의원:60만원, 성남시의회의원:40만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등,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동보발송은 선거운동기간 포함하여 5회이내) 등의 방법으로「공직선거법」및「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까지 사직을 하여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전 선거법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조성된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5회 지선부터 성남시장·비례대표성남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성남시청 이전에 따라 관할 위원회가 중원구선관위로 변경됨.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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