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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천권자-신청자’ 모두‘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개정 선거법에 따른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진단한다…(1)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3/29 [00:58]

선거문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천권자-신청자’ 모두‘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개정 선거법에 따른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진단한다…(1)

오인호 | 입력 : 2010/03/29 [00:58]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남투데이
6월 지방선거가 이제 65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예비후보 등록과 개정선거법에 따른 선거 운동의 완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 동안 위축된 선거운동이 다소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세간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항상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이번 6.2 지방 선거전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그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비록 제한된 정보로 지나친 단순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이번 선거전 속에서 나름대로 곳곳을 누리며 취재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100분의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 및 구·시·군의 조직 포함)의 대표자도 사직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모 후보가 공직에서 사퇴하는 날 성남시청에는 때 아닌 소문이 돌았다. 해당 후보의 사표가 반려되었다는 것이다. 기자가 곧바로 해당 후보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후보는 그날 5시 퇴임식까지 마쳤다는 것이었다. 그 전날에는 현 이대엽 시장이 시장직을 물러난다는 괴소문이 시청 내에 돌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은 시장직을 본 선거 후보 등록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거법을 모르고 벌어진 정말 웃지못할 촌극이었다.

이렇게 선거전에는 괴소문이나 비방, 흑색선전,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추문 그리고 스캔달 등이 난무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입증하기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방, 흑색 선전이 5대 중요 선거사범에 해당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위 ‘~~카더러’ 통신의 원천지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선거법의 완화로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의 조짐이 있어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공천 헌금이나 금품, 향응 등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위세를 호기하듯이 아예 얼마를 쓰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간이 큰(?) 예비후보도 있어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원구에 등록한 모 도의원 예비후보는 가까운 지인에게 “이번 선거에서 3억을 쓰겠다. 그 중 1억은 공천 헌금이다”고까지 말하면서 “공천은 문제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분당에 출마를 신청한 모 시의원 예비후보는 “사용할 액수의 상한가를 정하지 않고 쓰겠다”는 호기를 부렸다는 후일담을 듣고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원구에 출마할 모 예비후보의 경우는 대담하기까지 하다.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같은 당의 상대 후보가 개소식 하는 그 순간 지역 주민들과 시장통에 있는 식당에서 버젓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풍문은 여러 사람들에게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불법, 탈법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의 정당 공천제나 지역위원장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세칭 자신의 밥그릇, 기득권을 놓으려하지 않으면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고 선거를 매개로 득과 실리를 챙기려 할 것이다.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를 포함해서 어디를 가보든 선거 때만 되면 보이는 인물들이 영락없이 들락거리며 버젓이 행보를 하고 있다. 평소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경우에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 출마를 하면 나타나서 자신이 표를 많이 갖고 있다는 등의 허언을 통해 후보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공천이 불확실한 후보에게 이를 미끼로 유혹하는 자들도 있다.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 자신이 공정한 경기를 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한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해당 후보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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