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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민속공예전 대상 작품 당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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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민속공예전 대상 작품 당선 ‘취소’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0/21 [23:25]

성남민속공예전 대상 작품 당선 ‘취소’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0/21 [23:25]
성남시가 공동제작자 동의없이 출품한 것으로 드러난 ‘2010 성남 모란민속공예 전국대전’대상 선정작‘개채 범종(改彩 梵鐘)’을 ‘대상 당선 취소’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 주관 하에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전국의 232종 출품 공예작 가운데 원모(42)씨의‘개채 범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입상자 자격확인 과정에서 지난 19일‘개채 범종’의 대상취소 사유를 발견했다.

출품자 원씨는 동일한 형틀에서 같은 작품 2개를 제작해 지난 8월 불교미술대전에 채색하지 않은‘범종의 진화’를 출품해 입선작에 당선됐다. 이어 성남의 모란공예 전국대전에는 따로 채색을 입히고 범종을 매다는 틀을 만들어‘개채 범종’이라는 명칭으로 출품해 대상 선정작으로 뽑혔다.

이는 타 공모전에 출품돼 입상한 작품은 출품 자체를 제한하는 모란공예 전국대전의 작품 출품 규정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개체범종의 채색을 입힌 공동제작자 이 모씨의 사전동의 없이 대전에 출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2010 성남 모란민속공예 전국대전 개최요강 공고문’ 13조 나항의 “시상 후 기타 부정,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한다”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돼 당선 취소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 원씨에게 대상 당선 포기 동의서를 받고 ‘개채 범종’에 대한 대상 선정을 취소하는 한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청 1층에서 개최 예정인 ‘2010성남 모란민속공예전국대전’을 대상작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시 홈페이지에는 “대상 수상자의 수상포기로 2010성남모란민속공예전국대전의 수상자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식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공예대전을 지켜보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결격 사유가 분명한 작품인 만큼 대상 취소 결정했고 앞으로 전국공예대전의 명예와 신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대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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