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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입양가정에 보육료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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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입양가정에 보육료 확대지원

국공립 보육료 50%ㆍ정부입양 양육수당지원금에 시 지원금 추가지급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2/06 [23:14]

성남시, 아동입양가정에 보육료 확대지원

국공립 보육료 50%ㆍ정부입양 양육수당지원금에 시 지원금 추가지급

한채훈 | 입력 : 2011/02/06 [23:14]
성남시는 올해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달 일정액의 보육료 및 입양아동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오는 3월부터 입양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씩 지급한다. 그리하여 지원액은 ▲생후 12개월 미만은 월 19만7천원 ▲만 1세는 17만3천5백원 ▲만2세는 14만3천원 ▲만3세는 9만8천5백원 ▲만4~5세는 8만8천5백원이다.
 
또한 정부가 입양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지만, 성남시는 5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해 입양아동에게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1백명의 입양양육 수당 지원 대상 가정 지원을 위한 173억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지 1년 이상 된 성남시 거주자(신청일 기준일 현재)이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6세미만의 미취약 아동 입양아동가정과 △만13세 이하의 입양아동가정은 2월 28일까지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에서 입양아동가정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된 가정의 실태조사 후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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