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중앙법률원 및 성남지역상담소를 비롯한 각 지역상담소를 연계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피해를 홍보하고 해당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 및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석면피해구조·신고센터를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한국노총을 비롯한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석면은 노출 후 10년에서 40년이 넘는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피부암 등)과 폐암들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과거 우리나라의 석면광산 채굴 및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산업체에 널리 사용함으로서 현장 노동자를 비롯한 광산 주변/재개발지역의 일반시민들이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당했음에도 석면 피해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2009년부터 석면피해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2010년 3월22일 「석면피해구제법」제정 및 공포(법률 제 10155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등 구제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아직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2011. 3월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개최결과 : 석면 피해 인정 건수 97건에 불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앙법률원은 이같은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석면피해 구조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성남지역상담소를 비롯한 지역법률상담소가 기존의 노동관련 법률, 생활/민사 등 법률상담과 더불어 석면피해 노동자들과 재개발 지역내 피해주민을 위해 피해상담 및 구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남지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건설노동자 및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석면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피해예방 노력 및 구제활동이 절실하다 한편, 성남상담소 관계자는 "석면피해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법률써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석면피해자 예방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문의> 한국노총 성남지역상담소 1566-2020 / 031) 742-0606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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