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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큐브플라자 심각하네~

부실공사부터 당초 건립하기로 한 창고도 짓지 않아 이구동성 질타~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07 [10:43]

성남문화재단 큐브플라자 심각하네~

부실공사부터 당초 건립하기로 한 창고도 짓지 않아 이구동성 질타~

한채훈 | 입력 : 2011/07/07 [10:43]
성남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건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큐브플라자 건물의 문제점을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에 나선 것이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은 큐브플라자 건립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일 먼저 김선임(민. 비례대표) 의원은 큐브플라자 건립 당시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점과 준공 4일을 앞두고 계약금액이 61억에서 66억으로 증가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추궁했다.

김 의원은 “큐브플라자가 지난 2009년 8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0년에 준공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조성과 보강공사 등에 관한 예산이 대거 올라왔다”고 지적하면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 등을 했던 큐브플라자가 건립된 지 1년도 안 돼 부실공사라는 흔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설계했던 잘못을 지금 부실공사 흔적들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다”며 “정말 필요하고 확실하게 해야 할 예산이라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다시는 수리한다고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올리라”면서 큐브플라자와 관련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 한성심 위원장도 큐브플라자 건립당시 지하에 창고를 짓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짓지 않아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성남투데이

또한 김선임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이번에 올린 추경예산 중 ‘제작공연 남한산성 등 무대세트 보관비’ 3천970만원에 대해서도 “무대세트는 향후 추가적으로 생산 돼, 보관 장소가 더 필요할 텐데, 당장만 생각해서 여주지역에 창고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지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성심 위원장도 큐브플라자에 대해 “건립할 당시 반드시 지하에 창고를 짓겠다고 해 예산을 승인해주었지만 결과는 창고를 짓지 않아 무대세트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크게 노하면서 “이 문제는 누군가 책임져야한다”고 거들었다.

성남문화재단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요구한 큐브플라자 관련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큐브플라자 이벤트 광장 조성을 위한 객석마감 등 시설개선공사, 조명설치공사, 가변무대구입을 비롯해 ▲큐브플라자 옥상 난간 안전유리 보강공사 ▲큐브플라자 미들층 나선형 계단 설치공사 ▲제작공연(남한산성 등) 무대세트 보관비 등이 있다.

▲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 또한 “큐브플라자 건립 당시 반대했었다”고 밝히며 최근 나타난 창고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 성남투데이

문화재단 관계자는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객석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목재마감으로 객석을 설치하고 효율성을 높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제작공연 무대세트 외부창고 임대보관은 큐브플라자 1층 무대세트 창고 내 성남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재공연시 최적상태인 원형보관을 하기 위해 외부창고에 이동·보관키 위해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는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제작공연 무대세트 보관비 3천970만원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조성 이동식 가변무대 4천411만2천원 ▲조명설치공사 3천60만원 ▲큐브플라자 미들층 나선형 계단 설치공사 1천만원 ▲성남문화재단 야외행사 단체복 구입비 1천만원 ▲성남형 엘시스테마사업 1억7천4백만원 등을 삭감한채로 수정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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